이종배 전 국힘 서울시의원, 대검에 형사고발
노태악, 앞서 피의자 입건…합수본, 수사 계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6.08.1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21393959_web.jpg?rnd=202608101534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6.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자수 오입력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 전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노 전 위원장이 지속적인 투표자수 오입력 행위를 보고 받았는데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특정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제22대 총선 ▲2025년 제21대 대선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자수 오입력 사례가 있었다.
모두 노 전 위원장 임기 중 치른 선거다. 그는 2022년 5월 17일부터 올해 6월 8일까지 재직하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서 의원실에 "지난 10년간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공전자기록 위작 또는 업무 관련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거나 선관위가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투표자수를 오입력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2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위원장이 실무자의 반복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징계 의결도 요구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규정 제6조는 중앙선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이 전 시의원은 "몇십 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에서 투표율은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투표율을 고의로 오입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혐의가 드러나면 엄하게 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받는 중이다.
합수본은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적으로 벌어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사태에 대해서도 지난달 23일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 전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노 전 위원장이 지속적인 투표자수 오입력 행위를 보고 받았는데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특정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제22대 총선 ▲2025년 제21대 대선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자수 오입력 사례가 있었다.
모두 노 전 위원장 임기 중 치른 선거다. 그는 2022년 5월 17일부터 올해 6월 8일까지 재직하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서 의원실에 "지난 10년간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공전자기록 위작 또는 업무 관련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거나 선관위가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투표자수를 오입력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2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위원장이 실무자의 반복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징계 의결도 요구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규정 제6조는 중앙선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이 전 시의원은 "몇십 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에서 투표율은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투표율을 고의로 오입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혐의가 드러나면 엄하게 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받는 중이다.
합수본은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적으로 벌어진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사태에 대해서도 지난달 23일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