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2024.09.02. Jung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2/NISI20240902_0001643448_web.jpg?rnd=20240902160949)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2024.09.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노인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센터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주간보호센터장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장기요양 치매 환자에게 간식으로 떡을 제공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환자에게 질식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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