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배부…불법 중개행위 방지

기사등록 2026/08/14 0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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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관내 등록 공인중개사 860여명을 대상으로 카드형 신분증을 제작·발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현장에서 신분증을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향후 신규 개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명찰을 개별 발급해 자율적인 명찰 패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명찰을 패용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감을 높이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적법하게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중개 거래로 중개사고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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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배부…불법 중개행위 방지

기사등록 2026/08/14 07:22: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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