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800달러 이하 수입품 면세 폐지 합법"

기사등록 2026/08/14 05:27:49

최종수정 2026/08/14 05:41:01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소액소포 면세 중단 조치 취소 소송 기각

트럼프 "美 무역정책 허점에 대한 큰 승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미국행 우편물 발송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2025.08.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미국행 우편물 발송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2025.08.29. [email protected]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무역법원이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제도를 폐지하기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3일(현지 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에 면세를 적용하는 '드 미니미스' 제도를 중단하는 트럼프 대통령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미국 관세법에 따라 그간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는 관세가 붙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한해 면세 조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두달 뒤에는 전세계 수입품으로 조치를 확대했다.

이에 미시간주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인 디트로이트 액슬은 IEEPA를 근거로 면세 조치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사법부는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정책이 무효라고 앞서 판단했으나, 이번 면세 조치 폐지에 대해서는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무역법원 재판부 3인은 모두 이번 조치가 적법하다고 봤는데, 면세 조항을 없앤 것은 재정권한을 행사하거나 입법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이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무역 정책의 가장 비열한 허점 중 하나에 대한 큰 승리"라고 환영했다.

그는 '드 미니미스'가 관세 우회로로 활용됨은 물론이고 마약과 위조품 유통 통로가 됐으며, 2024년 한해에만 미국은 108억달러의 관세 수입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저가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쉐인, 테무 등 중국계 업체들이 드 미니미스 제도를 악용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면세 조치 폐지로 온라인에서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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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800달러 이하 수입품 면세 폐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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