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등 8명은 중징계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6·3 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두고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합수본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투표율 조작 의혹 관련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다. 사진은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08.07.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7/NISI20260807_0021391712_web.jpg?rnd=20260807160336)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6·3 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두고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합수본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투표율 조작 의혹 관련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다. 사진은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인쇄매수 산정, 상황 대응 미흡 등에 책임이 있는 직원 15명에 대해 12일 징계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징계위원회 논의를 진행해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등 8명을 중징계했다. 나머지 7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의결했다.
중앙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6조에 따라 징계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인쇄매수 산정, 상황 대응 미흡 등에 책임이 있는 직원 15명에 대해 12일 징계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징계위원회 논의를 진행해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등 8명을 중징계했다. 나머지 7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의결했다.
중앙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6조에 따라 징계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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