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안 해 토지 불법점유, 업무방해 주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6.01.1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21131505_web.jpg?rnd=2026011913550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권혜인 수습 기자 = 올해 초 화재로 주거지를 잃고 천막생활을 해온 구룡마을 주민 3명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고소당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월 15일 SH 측이 구룡마을 화재민인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SH 측은 고소장에서 이들이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이후 천막 등을 설치해 퇴거하지 않고 있어 불법 토지 점유이자 업무방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소를 당한 이들은 불가피하게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SH 측 관계자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피고소인인 이들 3명도 불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은 3739세대 주거단지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