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사전 계획…이달 20일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지난 2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13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은 20년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도 요청했다.
A군은 지난 2월5일 오전 9시12분께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인 두 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두 딸도 각각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의 사전 계획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임상심리평가 등을 진행했고 A군이 범행 전 흉기를 검색하고 구입을 시도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A군이 당초 진술한 것보다 앞선 시점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기소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을 학원에서 창피하게 하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A군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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