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지난달 14일 '조건부 연령 하향' 권고안 제시
李 "국민 의견 수렴 또 하자"…법무부, 공론화 작업 착수
성평등부 "소년법 개정 관련해 국회서 입법 준비 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3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21267823_web.jpg?rnd=2026043015245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 수렴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공론화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지난달 14일 성평등부는 약 4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부에 권고안을 제출받은 뒤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자"며 공론화를 재차 요청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공론화를 통해 발표했던) 권고안에는 소년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내용들이 많았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8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확대하고 가정 밖 청소년 쉼터를 확충하는 과제들이 권고안에 담겨 있다"며 "해당 과제들을 위해 국회와 내년도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각각 2곳과 1곳 추가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선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