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돈을 빌려준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와 B씨의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러한 실형을 선고하고 87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 모두 자발적으로 출석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A씨의 법에 대한 무지와 짧은 생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비극적 선택을 한 피해자에 대해 속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B씨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사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B씨도 "법과 원칙을 지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1~5월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 주고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불법 이자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기간 348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40%~1만8000%를 적용해 8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피해자가)돈을 받고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있다. 이렇게 신고당한 피해자는 39명에 달한다.
B씨는 A씨가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은신처를 제공하고, 자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범인도피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1일 A씨에게 돈을 빌렸던 30대 여성이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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