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개정 특금법 시행…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
기존 사업자는 일부 경과조치…재무·내부통제 등 불수리 요건 1년 유예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2/NISI20251212_0002017339_web.jpg?rnd=20251212170430)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는 대주주까지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은 물론 자금세탁방지 조직·인력과 내부통제체계 등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변경도 기존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과 그 하위규정인 시행령·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해 신고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를 업계에 설명하고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주주 관련 심사 대상 확대·변경신고의 사전신고 전환 및 기산점 명확화
이에 따라 개정된 신고매뉴얼은 이러한 법령상 요건을 사업자가 실제 신고업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실무 지침서다. 금융당국은 앞서 입법예고 및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 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가능한 범위에서 반영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주주 관련 심사는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법령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을 확인하는 대상이 기존 사업자·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넓어진다. 대주주에는 최대주주와 지분 10% 이상 주요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포함된다.
아울러,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 법령에서 정한 자까지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직접 주식을 보유한 주주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나 상위 지배관계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자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심사 방식과 변경신고 절차도 강화된다. 자금세탁방지 인력은 4명 이상을 두고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등을 확인하며, 전산설비는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국내에 두도록 했다. 법령준수체계는 서류뿐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까지 심사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대주주와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변경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사전신고 대상 사항을 신고 수리 통보 전에 시행하는 경우 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수탁형 지갑은 사업자가 개인키를 단독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 주목했던 예외 사항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자에 일부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일인 20일 이전에 발생한 기존 사업자와 대표자·임원·대주주의 법령 위반 이력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사유에는 종전법을 적용하고,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개정법을 적용한다.
또 기존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강화된 요건에 따른 신고 불수리·직권말소는 시행 후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다만 관련 서류는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 관련 유예는 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대주주에는 별도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 준비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개선의견 지속 수렴"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은 사업자 및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진입규제 도입을 권고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이나, 유럽연합(EU) 암호자산법(MiCA)이나 미국의 클래리티법안 논의 등 주요국의 규제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개정 신고매뉴얼과 이번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특금법 시행일인 20일에 맞춰 개정 신고매뉴얼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신고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 등을 통한 실무 문의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신고 준비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단계부터 대주주의 건전성과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이용자 보호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가상자산시장이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