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차량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던 중 길을 건너던 B(60대)씨의 자전거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의 충격으로 반대 차선으로 튕겨나간 B씨는 마주 오던 C(60대·여)씨의 아반떼 승용차에 재차 치였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C씨의 입건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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