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고물상 환경오염 막는다…기획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6/08/13 0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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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처리 의심 고물상 150개소 대상

경기도특사경, 고물상 불법행위 집중단속(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특사경, 고물상 불법행위 집중단속(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고물상의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7~18일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 대상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재활용자원 수집업체(고물상) 150곳이다.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폐가전을 해체할 때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돼야 한다.

또 고물상에서 수집이 가능한 품목을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정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은 장기간 방치폐기물이 되고, 결국 불법 처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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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고물상 환경오염 막는다…기획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6/08/13 09:49: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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