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법적 근거 생긴다…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기사등록 2026/08/13 12:00:00

최종수정 2026/08/13 13:20:2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마을기업법 15일 시행…국가·지방정부 육성 책무 명시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전경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전경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 15년간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돼온 '마을기업'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마을기업 육성·지원 책무가 법제화되고 인구감소지역이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은 지원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마을기업법)과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이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거나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마을기업은 2011년 도입된 이후 별도의 법률 없이 행안부 지침을 토대로 운영해왔으나, 지난해 8월 마을기업법이 제정되면서 도입 15년 만에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마을기업법·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추진 체계를 제도화했다.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마을기업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도 2년마다 실시한다. 정책 심의 등을 위한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도 운영한다.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마을기업이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은 지원 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우수 마을기업의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 사례 등을 알릴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을기업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마을기업' 법적 근거 생긴다…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기사등록 2026/08/13 12:00:00 최초수정 2026/08/13 13:20: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