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4일부터 '청정하계' 시범 운영
하천구역 지도서 확인…안전신문고 신고 연계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858_web.jpg?rnd=20260413184144)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하천이나 계곡에서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이 의심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인지 확인하고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정하계는 항공사진에 하천과 소하천 구역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지도 기반 시스템이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cleanriver.kr'을 입력해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는 현장에서 건축물이나 평상 등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됐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돼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기간 이용자들의 의견과 불편 사항을 수렴해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가칭 '청정하계'는 이용자 의견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명칭을 정한다.
시범 운영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정하계를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하천·계곡에서 물놀이하는 사진을 행사 게시물 댓글에 등록하면 참가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지급한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청정하계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정하계는 항공사진에 하천과 소하천 구역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지도 기반 시스템이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cleanriver.kr'을 입력해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는 현장에서 건축물이나 평상 등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됐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돼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기간 이용자들의 의견과 불편 사항을 수렴해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가칭 '청정하계'는 이용자 의견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명칭을 정한다.
시범 운영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정하계를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하천·계곡에서 물놀이하는 사진을 행사 게시물 댓글에 등록하면 참가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지급한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청정하계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