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

기사등록 2026/08/1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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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고충민원 조사·공공사업 감시 등 자문

[서울=뉴시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6.04.08.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6.04.08.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 기관이자 시민 고충 민원 전담 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는 13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 법률자문단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감사·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기 위한 기구다.

자문단은 변호사와 법학 교수, 법학 박사 등 각 분야 법률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와 고충 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등 위원회 업무 전반에 걸쳐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수행한다.

법률자문단은 현재까지 감사 82건, 고충 민원 조사 34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기타 12건 등 442건 법률 자문을 했다.

새롭게 합류하는 신규 위원 10명은 법원·검찰 등 사법 분야를 비롯해 공공 기관 법무와 행정, 금융·기업 법무, 공익 법률 지원 등 영역에서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다.

행정·징계·사회 복지·행정 규제·노동·형사 등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새로 참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오 시장은 "행정 환경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시민의 권리 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법률적 판단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법률자문단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시민이 서울시 행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위촉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새롭게 합류한 만큼 기존 위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새로운 전문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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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

기사등록 2026/08/13 1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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