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인권보호 사각지대 살펴야"

기사등록 2026/08/13 10:00:00

최종수정 2026/08/13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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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성명

"수사 점검 기능 약화 우려…대체 통제체계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인권보호의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수사관행 개선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다면,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과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 수사에 대한 점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인권위 통계를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한 진정의 주요 유형으로 폭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수사권의 행사가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장시간·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수사 초기부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한 절차적 권리 보장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5.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안 위원장은 앞선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도 짚었다.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과 2022년 추가 법 개정을 거치면서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업무 과중, 수사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 등이 지적돼 왔다는 것이다.

그는 "권한의 조정과 함께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이 사건관계인에게 전가되고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연되거나 소홀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조직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른바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부 인권과 검사, 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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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인권보호 사각지대 살펴야"

기사등록 2026/08/13 10:00:00 최초수정 2026/08/13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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