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관바리'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월세 추징해야"

기사등록 2026/08/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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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 사실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

성매매 가담 혐의로 기소…1·2심, 징역형 집유

항소심서 "추징 불가"→대법 "월세 추징 가능"

[서울=뉴시스]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적발된 운영자에게 건물을 계속 빌려줘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를 상대로 월세 등 차임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8.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적발된 운영자에게 건물을 계속 빌려줘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를 상대로 월세 등 차임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임대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건물을 계속 빌려줘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에게서 월세 등 차임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건물주 A(52)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이 자리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고, 이미 해당 모텔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B씨와의 임대차계약을 이어받았다.

B씨는 이미 같은 해 1월 숙박자를 상대로 일명 '여관바리'라 불리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건물주가 바뀐 이후인 다음 해 3월 같은 취지로 또다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2019년 7월~2022년 10월 B씨 측에 모텔을 계속 빌려주며 월세를 받아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본래 건물주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B씨와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줬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항소심이 엇갈린 지점은 추징금이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성매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게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기간 받은 차임(월세) 전액인 2억327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징역형은 유지하고 추징금은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텔의 경우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A씨가 지급받은 차임 전부가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한 B씨가 얻은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므로 추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징의 대상은 임차인(B씨 부부)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토지 및 건물 제공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차임 상당액"이라며 "A씨에 대한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런 취지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혐의를 부인하는 A씨의 상고는 기각했으나, 원심이 추징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모든 사건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 전부를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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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관바리'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월세 추징해야"

기사등록 2026/08/13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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