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소방관, 상가 휘트니스내 여성 탈의실 몰카…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8/13 07: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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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에 소형카메라 설치, 피해여성 5명 추정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 소속 소방 공무원이 상가 휘트니스센터내 여성 탈의실에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경찰서는 소방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진주 한 휘트니스센터내 여성 탈의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을 통해 소형카메라를 구입, 텀블러에 부착해 여성 탈의실에 놓는 방식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형카메라를 포렌식한 결과, 영상에 담긴 피해자는 5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영상은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했으며 "호기심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말 유사 범죄 전력이 있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진주소방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직위해제 등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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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소방관, 상가 휘트니스내 여성 탈의실 몰카…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8/13 07:17: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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