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률 50% 눈앞…성평등부, 제도 개선 논의

기사등록 2026/08/13 06:00:00

최종수정 2026/08/13 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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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제재 의결 올해 상반기 720건…전년 대비 27%↑

선지급금 미납 땐 강제징수…예금·자동차 압류도 지원

성평등장관 "제도 실효성 높일 것…지원체계 지속 보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6.07.2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양육비 이행률이 2021년 38.3%에서 올해 상반기 49.9%로 상승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전문가들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성평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및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평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와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회수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2021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도입 이후 제재 조치 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2024년 9월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으로 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명단 공개 사전 소명 기간을 3개월에서 10일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 건수는 2024년 947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상반기 566건이었던 의결 건수는 올해 상반기 720건으로 늘었다.

양육비 이행률 역시 2021년 38.3%에서 올해 상반기 49.9%로 증가했으며, 누적 이행금액도 2021년 1112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3002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성평등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와 관련해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징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와 독촉을 통해 회수금 납부를 독려한다. 독촉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미납할 경우 성평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강제 징수하게 된다.

아울러 성평등부는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선지급 회수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회수·독촉 대상자와 채권·수납 현황을 관리하고, 예금·부동산·종합소득 등 재산정보를 확인한다. 필요할 경우 예금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절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한부모가족의 생계 지원을 넘어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미성년 자녀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양육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가정에는 국가가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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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률 50% 눈앞…성평등부, 제도 개선 논의

기사등록 2026/08/13 06:00:00 최초수정 2026/08/13 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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