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체류허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3회 외국인 인권보호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체류 고충 14건을 심의하고 이중 8건(8명)에 대해 체류허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8명 중에는 전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 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으로 체류에 어려움을 겪게 된 고려인 동포(30대·여)가 포함됐다.
또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한국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보호·부양하고 있는 외국인(50대·여)도 검토 대상으로 의결됐다.
이들을 포함한 8명은 앞으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체류팀에서 체류허가 적정성을 검토 받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승인이 나오면 국내 체류가 허가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3월부터 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고, 3층 이민통합센터에 인권·권익보호관을 배치해 체류·인권 관련 고충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외국인이 체류상 불이익을 우려해 권익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박재완 청장은 "앞으로도 개별 사정을 세심하게 살펴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이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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