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찰에 '법왜곡' 피고발 판사 529명
사법부 차원에서 판사 지원 '변호사 풀' 마련
![[서울=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본관 무궁화홀에서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각급 법원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6.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02210877_web.jpg?rnd=20260812162554)
[서울=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본관 무궁화홀에서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각급 법원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6.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법 왜곡 혐의 등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한 판사들의 소송대리인을 맡게 될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10명을 구성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본관 무궁화홀에서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각급 법원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원변호사단은 법 왜곡 혐의 등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현직 판사들을 돕는 일종의 '변호사 풀(명단)'이다.
이는 지난 3월 12일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개정 형법 제132조의2) 신설에 대응해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법관 지원 대책 가운데 하나다.
법 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나 재판에 불복하는 사건 관계인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해 판사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법 왜곡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한 판사는 529명에 이른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마련해 현직 판사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변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형사사건이나 일부 민사소송에선 피고발된 판사가 직접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을 알아봐야 했지만, 내규를 통해 사법부가 대신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명부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 등에게 수사 과정에서 항고·재항고 등 절차별로 각 1000만원씩, 형사재판 심급별로 각 최대 2000만원씩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한다. 종전엔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했다.
변호사 선임 지원 여부와 지원액 규모는 법원행정처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후 결정한다.
허위로 변호사비를 신청하거나 고소·고발이 직무와 무관한 사건으로 드러난 경우, 또는 지원을 받은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반환을 결정할 수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10인은 주요 법원의 전직 및 현직 국선변호인 중에서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은 분들로,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 부담 증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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