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로 높여

기사등록 2026/08/12 15:47:16

최종수정 2026/08/12 1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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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9년 청년은 총급여 관계없이 17% 적용

월 1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청년 150만→204만원

[서울=뉴시스] 3일 재정경제부가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이 연소득 5200만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36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의 주거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확대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3일 재정경제부가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이 연소득 5200만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36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의 주거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확대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17%로 높이고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은 연간 세액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청년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총급여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200만원 늘린다. 이에 따라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월세를 낼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에 대한 공제율도 확대된다. 15~34세 청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군 복무기간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추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 근로자는 현재 연 1000만원에 15%의 공제율이 적용돼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개정 이후에는 연 1200만원 전액에 17%가 적용돼 공제액이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5000만원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율은 기존에도 17%지만 공제 대상 한도가 늘면서 세액공제액이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증가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기준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난다.

확대된 월세 세액공제는 2027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된다.

앞으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어 자율주행 기업이 연구개발과 실증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거나 빌려도 공제를 받기 어려웠다.

개정 이후에는 차량 구매·임차비뿐 아니라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과 유류비 등 유지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비용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한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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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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