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도우려던 시민' 향해 차량 돌진, 4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8/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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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3년 선고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도우려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경북 경산시 삼북동 한 도로에서 교제하던 B(41·여)씨와 B씨를 도우려던 C(29)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 통보한 B씨의 차량에 임의로 탑승한 후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A씨는 목을 졸랐다.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차량에서 빠져나온 뒤 인근을 지나던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본 A씨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급가속해 두 사람을 향해 돌진했다. 차량에 부딪힌 B씨는 전방 도로 바닥으로, C씨는 오른쪽 인도 바닥으로 각각 떨어졌다. 차량 속도는 순간 최대 시속 40㎞에 달했다. 충격 감지로 자동 긴급제동 장치가 작동해 차량이 멈추자 A씨는 다시 B씨를 향해 돌진했지만 B씨가 인도로 몸을 피해 추가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3주, C씨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던 A씨는 지난해 9월 가스 배관을 타고 B씨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후 다시 연락하며 지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가속해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를 돕던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했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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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도우려던 시민' 향해 차량 돌진, 4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8/13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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