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0억, 검찰 1.2조…돼지고기 담합 63배 차이 왜?

기사등록 2026/08/12 13:45:18

최종수정 2026/08/12 14: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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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표액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 거래도 포함

공정위 190억원은 구체적인 입찰·가격 합의 대상

정보교환 담합 관련매출액은 전원회의서 확정 전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한우 및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6.04.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한우 및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제시한 규모가 60배 넘게 차이 나는 가운데 이는 구체적인 입찰·가격 담합과 연관된 관련매출액과 정보교환이 이뤄진 전체 기간의 납품액을 각각 산정 대상으로 삼은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발표한 1조2000억원은 형사처벌 대상 기간의 거래액만을 집계한 것이 아니라, 정보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 6년여간의 전체 납품액을 포괄한 수치다. 공정위는 별도로 정보교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육가공업체 6곳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6년간 납품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가격을 합의했다며 사건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3월 같은 사건을 제재하면서 산정한 관련매출액 190억원의 약 63배에 달한다.

당시 공정위는 육가공업체 9곳이 이마트에 납품할 돼지고기의 입찰가격과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 일반육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은 103억원, 브랜드육 가격담합 관련매출액은 87억원으로 총 190억원이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03.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업체들에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사건에서 190억원과 1조2000억원이라는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온 것은 두 기관이 사건 규모를 집계한 대상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190억원은 업체 간 합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입찰과 계약의 매출액이다. 일반육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한 거래를, 브랜드육은 이마트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한 거래를 산정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입찰·가격담합으로 이마트 판매가격이 올라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위법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입찰·가격담합을 우선 제재했다.

검찰 수사에서는 공정위가 먼저 제재한 입찰·가격담합 외에 업체들이 매주 견적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한 '정보교환 담합'이 포함됐다.

다만 정보교환 행위를 독립적인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법 개정 이후다.

정보교환을 담합 유형에 포함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1년 12월30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법 시행 전인 2017년부터 이뤄진 정보교환 행위까지 소급해 처벌하기는 어렵다.

검찰도 개정법 시행 이후의 정보교환 행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발표한 담합 규모 1조2000억원은 정보교환이 시작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6년간의 돼지고기 납품액 전체를 집계한 수치다. 여기에는 개정법 시행 전이어서 정보교환 담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2017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거래액도 포함됐다.

공정위의 190억원이 구체적인 입찰·가격 담합과 직접 연결된 법률상 관련매출액이라면, 검찰의 1조2000억원은 정보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 전체 기간의 납품액을 포괄한 수치에 가깝다.

따라서 검찰이 발표한 1조2000억원은 개정법 시행 이후 정보교환 담합 혐의가 적용된 거래액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입찰·가격담합과 별도로 정보교환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정보교환 담합의 관련매출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세종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세종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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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90억, 검찰 1.2조…돼지고기 담합 63배 차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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