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용도로 업무추진비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해 해당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첩했다.
유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용도로 업무추진비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해 해당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첩했다.
유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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