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더니 유부남이었다"…감쪽같이 속아 '상간녀' 된 여성

기사등록 2026/08/13 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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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결혼까지 꿈꾸며 10개월간 교제한 연인이 알고 보니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결혼까지 꿈꾸며 10개월간 교제한 연인이 알고 보니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결혼을 전제로 10개월간 만남을 이어온 연인이 알고 보니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제보자 A씨는 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의 감쪽같은 거짓말에 속아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가족과 친척들은 물론 친구의 결혼식까지 동행하며 예비부부처럼 지냈다. 특히 남자친구는 부모님 생신을 챙기고 어버이날 직접 꽃을 사 오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A씨의 가족들 역시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냈기에 A씨는 결혼을 확신했다.

그러나 본가 인사를 계속 미루던 남자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연락을 끊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 앞을 찾아간 A씨는 "남자친구의 차량 옆에 세워진 다른 차량의 연락처 뒷자리가 남자친구의 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그 차 안에는 유아용 카시트와 함께 남자친구가 한 여성과 찍은 가족사진이 있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만난 자리에서 A씨는 이 상황에 대해 물었고, 남자친구는 자신이 유부남이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실토하며 "이혼을 준비 중이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눈물로 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가 확인 결과, 남자친구가 아내와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이에 A씨는 "나도 속았다.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신분을 속이고 교제한 행위 자체는 재산 범죄인 사기죄 성립이 어렵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박지훈 변호사는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는 상간 소송 피소 가능성에 대비해 "만약 피소를 당하시면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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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더니 유부남이었다"…감쪽같이 속아 '상간녀' 된 여성

기사등록 2026/08/13 01: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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