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미사용 급식시설 세척·소독 당부…위생점검 실시
학교 주변 무인점포·식품접객업소·학교 매점 등 집중점검
![[서울=뉴시스] 식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교육청,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7/NISI20260807_0002206475_web.jpg?rnd=20260807082757)
[서울=뉴시스] 식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교육청,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가을 신학기를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조리・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교육청,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5000여 곳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점포, 식품접객업소, 학교 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8000여 곳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를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
급식시설의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이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는 식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급식시설 등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급식시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쌀, 양파 등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등 총 340건을 수거해 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달걀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등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급식시설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세척·소독하고, 보관 중인 식재료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조리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점포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여부와 학교 매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해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게다"며 "학교 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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