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 여성이 자신 몰래 고위험 주식과 가상화폐(코인) 투자에 손을 댔다가 거액의 빚을 진 남편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02210167_web.jpg?rnd=20260812084209)
[서울=뉴시스] 한 여성이 자신 몰래 고위험 주식과 가상화폐(코인) 투자에 손을 댔다가 거액의 빚을 진 남편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성실하게 살아온 30대 한 여성이 자신 몰래 고위험 주식과 가상화폐(코인) 투자에 손을 댔다가 거액의 빚을 진 남편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서는 배우자 몰래 신용 대출과 지인 차용금까지 끌어모아 위험 투자를 하다 강제 청산을 당하고 빚을 떠안은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사연자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인 A씨는 각자 모은 돈에 전세자금 대출을 더해 아파트 전세로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전 남편은 1년 전부터 직장 동료의 권유로 코인과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은행 대출은 물론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일명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몰빵 투자했으나 코인은 상장폐지되고 레버리지 상품마저 청산당한 것이다.
이에 남편은 전세보증금으로 해당 빚을 갚자고 했고 A씨가 단칼에 거절하자 폭언을 퍼붓고 집을 나간 뒤 "이혼하고 전세보증금을 나누자", "부부니 빚도 함께 갚아야 한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남편의 독단적인 투기성 채무는 원칙적으로 아내에게 갚을 의무가 없고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먼저 이혼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 무리한 투자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투자 행위가 반복적이고 과도하여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흔들고 부부 공동생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켰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관건이 된 '남편의 빚을 아내가 함께 분할해 갚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배우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한 고위험 투기성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혼집을 마련할 때 받은 전세자금 대출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남편의 투자금 중 일부가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 등으로 섞여 쓰였거나 남은 투자 자산과 직접 대응하는 채무라면 그 일부는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다. 배 변호사는 "반복적인 투자 실패로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거기에 폭언과 가출까지 더해졌다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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