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소청 15건 중 3건 기각·12건 각하
조전혁·이대형 선거 소청도 기각돼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2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개혁안을 공개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6/NISI20260626_0021338116_web.jpg?rnd=20260626140546)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2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개혁안을 공개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를 통해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은 기각하고 12건은 각하했다.
중앙선관위는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지사 ▲부산교육감 ▲경기교육감 ▲부산시의원 ▲대구시의원 등 선거 무효 소청 총 12건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17일까지 선거 소청을 받았다. 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6월 17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 소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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