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소방청장·차장 '언론사 단전·단수' 재판行…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6/08/11 16:42:38

최종수정 2026/08/11 18:14:2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허석곤 전 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내란특검서 기소유예…종합특검이 재수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사진)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사진)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1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 받고 이를 하급 기관에 전파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자정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할 예정이니 협력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 협조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가 비상계엄의 실행을 지원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허 전 청장 등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은 이들을 재입건해 수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前소방청장·차장 '언론사 단전·단수' 재판行…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6/08/11 16:42:38 최초수정 2026/08/11 18:14: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