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재차 주문
"대기업 사례로 행정입법…노동계 의견 수렴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열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6.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21139733_web.jpg?rnd=2026012614513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열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재차 주문한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반복된 쟁의대상 시행령화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부에 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 해석은 노동부의 의견"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단체교섭 의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경영상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에서 첨예하게 다툴 사안을 특정 대기업의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성급하게 행정입법으로 재단하려는 것"이라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은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이 없고 노동부조차 이 점을 우려했다"며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식의 접근은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과 같이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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