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R&D 연구보안 강화…'민감과제' 신설

기사등록 2026/08/11 1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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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안대책 수립 대상 출연연·대학 등으로 확대

성과 유출·조치명령 미이행 등 연구보안 부정행위 제재 강화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중요 기술과 연구성과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 관리를 강화한다. 일반과제와 보안과제 사이에 '민감과제'를 새로 만들고 보안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연구기관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보안 필요한 연구과제 단계별 관리

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 경쟁 속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엄격 관리되는 보안 과제가 연구 현장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 기존 일반과제와 보안과제 사이에 민감과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감과제는 국가안보·외교적 전략성과 기술·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국제협력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핵심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일반과제보다 강화된 보안 절차를 적용한다.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보안과제 연구성과 등을 소유한 일부 기관에만 보안대책 수립 의무가 부여돼 있지만 앞으로는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원 이상의 정부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도 보안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실시, 외국인 참여와 외국 접촉 관리 등의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연구성과 유출·보안조치 위반 시 제재 강화

연구보안 관련 부정행위와 제재 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보안·민감과제 성과의 누설·유출과 보안대책 조치명령 미이행, 사전 승인 없는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 이전 등을 연구보안 부정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국가 R&D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연구 현장의 보안 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대학과 연구자에게 연구안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안보센터가 지난 4월 KAIST와 중앙대에 출범했으며 대학이 연구안보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8~9월 대학과 출연연,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을 제정하고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매뉴얼도 발간할 예정이다.

보안·민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핵심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연구보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 중요기술까지 포괄하는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연구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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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R&D 연구보안 강화…'민감과제' 신설

기사등록 2026/08/11 13:33: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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