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약물 제공 병원장, 투약 인정…"업무 외 목적은 부인"

기사등록 2026/08/11 11:51:26

최종수정 2026/08/11 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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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

"환자에게 투약한 사실은 인정"

"업무목적 투약" 공소사실 부인

法 "죄질 굉장히 불량한 사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약에 취한 상태로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가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2.2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약에 취한 상태로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가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약물 운전을 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병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태영)은 1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는 홍씨에 대해 "마약류 취급 업자로서 프로포폴 투약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에도 총 10명에게 184회에 걸쳐 업무의 목적으로 투약했다"며 "이 과정에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투약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해 부실 기재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홍씨 측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홍씨의 죄질을 꾸짖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프로포폴 사건에서는 보기 드문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이 양형에 크게 작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의사가 프로포폴 관리에 대해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공소사실 관련에 대해서도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부터 병원을 찾은 환자 10여명에게 필요 이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약물을 투여하는 등 마약류를 오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병원 내 마약류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홍씨가 운영한 병원은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황모씨에게 프로포폴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 신모씨가 근무했던 곳이다.

현재 운전자 황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공범인 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각각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30분에 신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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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추락' 약물 제공 병원장, 투약 인정…"업무 외 목적은 부인"

기사등록 2026/08/11 11:51:26 최초수정 2026/08/11 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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