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447억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기사등록 2026/08/11 11:33:44

최종수정 2026/08/11 1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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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소 취하 검토 안 해"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021년 9월 29일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북한 개성공단 일대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8.1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021년 9월 29일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북한 개성공단 일대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시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 내일(12일)이 선고기일인데, 요청해서 9월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란 게 처음 있는 사례"라며 "판결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할 것도 있고, 실무 차원에서 수정할 것도 있어 연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승소할 경우 북한에 어떤 식으로 배상을 요구할지 등을 포함해 후속 조치를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 취하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소 취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 간 상시 협의를 위해 설치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북한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최초 사례였다.

북한 당국자가 재판에 출석하거나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당시 정부의 압박적 대북정책 기조에서 북한에 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류·협력 및 평화공존 중심으로 대북정책 기조가 전환된 데 따라, 소가 취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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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447억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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