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24일 시작…온라인 20일부터

기사등록 2026/08/11 12:00:00

최종수정 2026/08/11 13:40: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교육부, 9월 4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서 접수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학교에서 접수

온라인 사전입력해도 현장 본인 확인 후 접수완료

응시수수료 3만7000~4만7000원…일부 대상자 면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고3 수험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수능 실시요강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08.21.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고3 수험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수능 실시요강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08.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응시 정보를 미리 입력한 수험생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접수가 완료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오는 24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졸업생 가운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같은 시험지구 안에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의 시·군에 한해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 접수처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수험생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사전입력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3일 오후 6시까지 수능 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험생이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을 이용하려는 수험생은 휴대전화, 간편인증서(카카오·토스 등),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방법과 여권용 규격 사진 파일, 응시수수료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에 등록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이어야 한다. 파일 크기는 500KB 이하, JPG 또는 JPEG 형식이어야 하며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을 권장한다. 업로드 가능한 범위는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이다.

다만 온라인으로 응시 정보를 입력한 수험생도 본인 확인까지 마쳐야 접수가 완료되고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장 방문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에 등록한 사진이 본인 확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처에서 여권용 사진 2매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진행된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원서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수 기간 내 기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장 접수처에서도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납부는 불가능하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등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졸업생 중 직업탐구 영역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학점(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는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는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사전입력이 아닌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원칙적으로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이 대리접수할 수 있다.

대리접수자는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군 복무자는 군복무확인서, 입원 중인 환자는 입원확인서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이하 3만7000원 ▲5개 4만2000원 ▲6개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원활한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11일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안내 영상을 제공한다. 영상에는 주요 원서접수 방법과 유의사항 등이 담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접수 기간과 접수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특히 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능한 만큼 본인의 응시 영역과 선택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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