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부가세 면제 상시화…"대학생 주거 안정 기여"

기사등록 2026/08/11 0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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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밝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복기숙사가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로 대학생(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재단이 운영·지원하는 행복기숙사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상시화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행복기숙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일몰기한이 삭제돼 실시협약 체결일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상시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기준 38개 행복기숙사가 면제받는 기숙사비 부가가치세는 53억원 수준으로 일몰기한 도래로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가 과세 전환될 경우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해 대학생(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 추진은 대학생(청년)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주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속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재단은 이번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를 발판 삼아 내년 개관 예정인 행복기숙사를 비롯해 신규 행복기숙사 공급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내년 개관 예정 행복기숙사는 총 10곳으로 ▲인천대·서울과학기술대 행복기숙사 ▲경인여대·용인대·대경대(남양주)·부천대·인하대·아주대 행복기숙사 ▲성산동·망원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재단은 서울·수도권 지역 대학생(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추진되는 신규 행복기숙사 역시 합리적인 기숙사비로 공급돼 대학생(청년)과 학부모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운 이사장은 "내년 개관을 앞둔 신규 행복기숙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신규 행복기숙사 공급을 통한 대학생(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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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부가세 면제 상시화…"대학생 주거 안정 기여"

기사등록 2026/08/11 09:42: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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