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 소송' 공항 장기체류 아동, 교육·발달권 보장해야"

기사등록 2026/08/11 12:00:00

최종수정 2026/08/11 1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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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한 A씨 소송 제기하며 1년째 '공항 대기'

"인간 존엄·자녀 교육권 침해받아" 인권위에 진정

인권위, 독자적으로 결정 어려운 자녀 부분만 수용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2026.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2026.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대기실에 체류 중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 이는 난민인정 심사를 받지 못하고 심사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다.

당초 일반관광 비자로 입국했던 A씨는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며 난민 신청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오로지 경제적 사유로 난민을 신청해 이유 없다고 보고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이후 A씨는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여 동안 생활하고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고, 특히 10세 자녀의 교육권과 발달권까지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A씨가 언제든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음에도 난민 신청을 이유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A씨와 그 자녀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식사 제공을 포함한 생활편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A씨 자신에 대한 진정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기각했다.

다만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A씨의 자녀에 대해선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의 자녀는 성인인 A씨와는 달리 체류 여부, 본국 복귀 여부,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특히 출국대기실의 구조와 운영 특성상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아동인 A씨의 자녀는 본인의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난민인정 심사에서 불회부돼 소송을 진행하며 공항 내에서 대기 중인 외국인은 진정인을 포함해 총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난민 신청 및 불회부 결정 현황은 ▲2023년 신청 338건, 불회부 235건 ▲2024년 신청 288건, 불회부 210건 ▲2025년 신청 208건, 불회부 150건 ▲2026년(3월까지) 신청 69건, 불회부 45건 등이다.

같은 기간 난민인정 심사에서 불회부된 난민 신청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2023년 33명 ▲2024년 52명 ▲2025년 42명 ▲2026년(3월까지) 7명 등이다.

이 기간 공항에서 가장 오래 대기한 사례는 최장 1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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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 소송' 공항 장기체류 아동, 교육·발달권 보장해야"

기사등록 2026/08/11 12:00:00 최초수정 2026/08/11 1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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