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 도입…태양광, 주거지서 200m

기사등록 2026/08/11 12:14:20

최종수정 2026/08/11 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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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별 편차 상당…"인허가 예측 가능성 낮추는 요인"

국가 차원의 상한 도입으로 기준보다 강한 조례는 완화해야

[여주=뉴시스]태양광 융복합시설(사진=여주시 제공) 2026.01.19. photo@newsis.com
[여주=뉴시스]태양광 융복합시설(사진=여주시 제공) 2026.01.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지방정부마다 제각각이던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도입한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 1500m·도로 500m 이내에서만 지방정부가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관련 조례를 두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가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방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만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주택이 최소 5호 이상인 경우가 기준이며, 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은 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설정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은 전국에 동일한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설정할 수 있는 규제의 상한이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이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

기후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법 시행 전까지 필요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각각 변경되는 등 법령체계가 정비된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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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 도입…태양광, 주거지서 200m

기사등록 2026/08/11 12:14:20 최초수정 2026/08/11 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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