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주체가 유출…책임져야"
'어도어 엄벌 촉구' 탄원서 5764장 제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뉴진스 멤버 하니 팜. 2024.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2208953_web.jpg?rnd=20260810183418)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뉴진스 멤버 하니 팜. 2024.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변호사를 고발대리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고발인인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 심성수씨를 대리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이날 경찰 조사에서는 비자의 종류, 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씨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주체인 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시민과 팬들이 어도어의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 5764장이 제출된 것을 경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초 한 매체는 어도어가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했지만, 하니가 연장 동의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하니의 비자가 같은 달 초 만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체류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후 새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어도어 임직원이 비자 연장 절차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언론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엔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들 부모가 발표한 입장문도 증거로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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