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항목 확정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통해 관리
![[세종=뉴시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2208956_web.jpg?rnd=20260810183829)
[세종=뉴시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의약계·시민사회단체·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이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구축돼 오는 12월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1차 회의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 관리항목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제기된 CT와 MRI를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관리항목으로 확정될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의 CT, MRI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권 원장은 "환자별 의료 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으로 의료진의 적정 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의약계·시민사회단체·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이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구축돼 오는 12월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1차 회의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 관리항목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제기된 CT와 MRI를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관리항목으로 확정될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의 CT, MRI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권 원장은 "환자별 의료 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으로 의료진의 적정 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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