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손배 4.5억 미지급…경주시체육회 계좌 압류

기사등록 2026/08/10 18:41:23

최종수정 2026/08/10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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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경주시체육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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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체육회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통장이 압류되면서 각종 행사와 배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1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계좌가 압류되고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내달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과 시민체육대회 개최도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소속 최 선수가 폭행과 가혹행위 피해를 호소하면서 숨졌다.

당시 감독과 주장은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4년을, 다른 선수나 운동처방사 등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유족은 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한 체육회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약 4억5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계좌가 압류됐다.
 
체육회는 현재 4월 초 열린 벚꽃마라톤대회 관련 10여개 업체의 용역비 2억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경주시 관계자는 "법제처와 변호사 3명의 자문을 거쳤으나 손해배상금은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아 예산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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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손배 4.5억 미지급…경주시체육회 계좌 압류

기사등록 2026/08/10 18:41:23 최초수정 2026/08/10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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