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안데르센 소비자 상담 접수
사업 중단에도 온라인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 노출
환불 지연·출발 직전 취소 잇따라…신규 결제 주의
![[서울=뉴시스] 안데르센 홈페이지 신규 예약 접수 중단 공지 (사진=안데르센 누리집 갈무리)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2208874_web.jpg?rnd=20260810170032)
[서울=뉴시스] 안데르센 홈페이지 신규 예약 접수 중단 공지 (사진=안데르센 누리집 갈무리) 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청소년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안데르센 여행사와 관련해 여행 취소 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출발을 앞두고 업체와 연락이 끊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일 안데르센 여행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안데르센 여행사는 5일 경찰·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여행 업무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카페에는 향후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이 여전히 노출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신규 예약 접수가 중단된 7일에도 안데르센 온라인 카페에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이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모습. (사진=소비자단체협의회)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2208877_web.jpg?rnd=20260810170356)
[서울=뉴시스] 신규 예약 접수가 중단된 7일에도 안데르센 온라인 카페에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이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모습. (사진=소비자단체협의회) 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여행계약 취소 이후 환불을 수개월간 미루거나 약속한 환불 날짜를 반복적으로 변경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여행 출발을 앞두고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자녀의 유럽여행 상품을 예약하고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했지만 여행이 취소되었고,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여행사가 법인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항공권 대금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요구한 뒤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안데르센 여행사가 판매하는 신규 여행상품을 예약·계약하거나 계약금과 여행대금 등을 결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미 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는 추가 여행대금이나 항공료 등의 입금을 중단하고 계약서와 결제 내역,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환불 약정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건은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환불 약정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 민사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달 들어서는 여행 출발을 앞두고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자녀의 유럽여행 상품을 예약하고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했지만 여행이 취소되었고,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여행사가 법인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항공권 대금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요구한 뒤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안데르센 여행사가 판매하는 신규 여행상품을 예약·계약하거나 계약금과 여행대금 등을 결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미 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는 추가 여행대금이나 항공료 등의 입금을 중단하고 계약서와 결제 내역,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환불 약정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건은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환불 약정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 민사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