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공공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9월까지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특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를 사업장 내에서 처리하거나 동일 시설에서 재이용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광주와 남양주, 포천시 등에 위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설 중 한강과 임진강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들이다.
한강청은 폐수 반출 및 공공수역 배출 행위, 폐수·오수 혼합 처리, 동일시설 외 폐수 재활용 등을 집중 점검하고, 금지사항을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조업정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된 시설인 만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별점검으로 폐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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