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나체사진 받아 성착취물 제작한 고교생…중형 구형

기사등록 2026/08/10 15:05:00

최종수정 2026/08/10 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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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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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달받은 타인의 나체사진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 심리로 열린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군에게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3~12월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2명의 학생에게 나체사진을 요구, 이를 전달받아 총 39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최후 변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고 행동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A군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0일 내려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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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나체사진 받아 성착취물 제작한 고교생…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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