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브랜드 영양성분 등 분석
평균 지방도 1일 기준치 최대 175.9% 달해
최근 5년 위해사례 552건…10·20대가 70%
![[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대구시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마라탕. 2019.07.12. sos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7/12/NISI20190712_0000361389_web.jpg?rnd=20190712161343)
[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대구시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마라탕. 2019.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소울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에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가 있어 섭취시 주의가 요구된다. 마라탕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최대 5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 있고, 일부 제품은 지방 함량도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 제품의 영양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 마라탕 20개 제품의 한 그릇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5380㎎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의 269%에 달했다.
제품별 나트륨 함량은 3231~1만192㎎으로 모든 제품이 하루 기준치를 넘어섰다. 가장 높은 제품은 1일 기준치의 509.6% 수준이었다.
평균 열량은 976㎉로 1일 기준치의 48.8%였으며 지방은 평균 49g으로 하루 기준치의 90.7% 수준이었다. 제품에 따라 지방 함량은 최대 95g으로 1일 기준치의 175.9%에 달했다.
단백질은 평균 53g으로 1일 기준치의 96.4%, 탄수화물은 평균 81g으로 25.0%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마라탕이 한 끼 식사로 소비되는 점을 고려하면 나트륨과 지방을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라탕 섭취 빈도가 높은 청소년과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불균형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비자 위해 사례도 젊은 층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인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정보는 총 552건으로 집계됐다.
증상별로는 속쓰림과 복통 등이 358건으로 64.9%를 차지했고 설사·구토가 76건(13.8%)이었다. 소화기계 관련 증상을 합하면 전체의 78.7%에 달했다.
이어 알레르기와 가려움, 두드러기, 피부염 등 피부계 증상이 73건(13.2%), 오한과 발열 등 기타 건강 이상이 27건(4.9%), 벌레와 머리카락 등 이물 관련 사례가 18건(3.2%)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98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9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10·20대를 합하면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마라탕 섭취시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문 전 해당 재료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8.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02118413_web.jpg?rnd=20260423101639)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마라탕 섭취시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문 전 해당 재료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8.11. [email protected]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정보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20개 브랜드 가운데 16곳은 조리 과정에서 땅콩 소스를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4곳은 매장 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나 안내가 없었다.
나머지 4곳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땅콩 소스를 첨가했지만 이들 역시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의 40%인 8개 브랜드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콩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이지만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외한 조리식품 판매 업소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나트륨·지방 함량을 줄이고 매장 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18개 사업자는 나트륨·지방 저감 계획을 회신했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았던 8개 브랜드도 매장 내 표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라홀릭과 야미마라탕 등 2개 사업자는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도 조리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와 안내 방식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마라탕을 먹을 때 국물 섭취를 줄이면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마라탕 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물 포함 여부에 따른 영양성분을 비교한 결과 국물을 포함해 먹었을 때 나트륨 함량은 4683㎎이었지만 건더기만 섭취하면 1630㎎으로 65.2% 감소했다. 전체 섭취량도 1089g에서 541g으로 50.3% 줄었다.
소비자들에게는 마라탕 재료를 고를 때 나트륨 함량이 높은 햄과 소시지류 대신 채소와 두부 위주로 구성하고 가급적 국물은 먹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문 전 해당 재료 사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 20개 브랜드 가운데 16곳은 조리 과정에서 땅콩 소스를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4곳은 매장 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나 안내가 없었다.
나머지 4곳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땅콩 소스를 첨가했지만 이들 역시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의 40%인 8개 브랜드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콩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이지만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외한 조리식품 판매 업소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나트륨·지방 함량을 줄이고 매장 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18개 사업자는 나트륨·지방 저감 계획을 회신했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았던 8개 브랜드도 매장 내 표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라홀릭과 야미마라탕 등 2개 사업자는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도 조리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와 안내 방식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마라탕을 먹을 때 국물 섭취를 줄이면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마라탕 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물 포함 여부에 따른 영양성분을 비교한 결과 국물을 포함해 먹었을 때 나트륨 함량은 4683㎎이었지만 건더기만 섭취하면 1630㎎으로 65.2% 감소했다. 전체 섭취량도 1089g에서 541g으로 50.3% 줄었다.
소비자들에게는 마라탕 재료를 고를 때 나트륨 함량이 높은 햄과 소시지류 대신 채소와 두부 위주로 구성하고 가급적 국물은 먹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문 전 해당 재료 사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 마라탕 섭취시 주의사항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2026.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2208623_web.jpg?rnd=20260810144358)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 마라탕 섭취시 주의사항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2026.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