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무원노조 "박수현, 갑질 간부 인사 즉각 철회하라"

기사등록 2026/08/10 14:48:46

최종수정 2026/08/10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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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징계처분 사업소 간부 2개월만에 도청 복귀"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홍성=뉴시스] 충청남도 공무원노조 사무실 현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충청남도 공무원노조 사무실 현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정희·노조)은 10일 최근 실시된 도 조직개편 후속인사에 대해 "박수현 충남지사는 갑질 간부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갑질 공무원을 다시 원대 복귀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더 이상 ‘분노’라는 말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9기 출범 이후 박수현 지사는 줄곧 ‘소통’을 강조해 왔고, 공직자의 비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인사는 정반대였다. 말은 소통이었지만 행동은 불통이었고, 말은 원칙이었지만 인사에서는 누군가에게 예외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우선 사업소 근무 당시 갑질로 인한 징계를 받은 지 2개월 만에 본청 주무과장으로 원대 복귀한 한 4급 공무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사업소 근무 당시 갑질 문제와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가 불과 2개월 만에 해당 직렬의 본청 주무과장으로 배치된 것"이라며 "인사 발표 전부터 조직 내부의 우려를 박 지사에게 전달하고 정중하게 재고를 요청했으나 노조의 의견은 무시됐고 결국 인사는 강행됐다"고 했다.

또 "도에는 2년 전 유사한 갑질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가 현재까지도 본청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구에게는 상당 기간 엄격한 인사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불과 2개월 만에 본청 주무과장 보직을 부여한다면 직원들이 그 기준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같은 조직 안에서 유사한 사안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원칙이라 부르기 어렵다"며 "왜 이번에는 달라야만 했는지, 이것이 박수현 지사가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직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도 문제를 짚었다.

노조는 "조직개편으로 건축도시국이 폐지되면서 국가직 국장이 원소속 부처로 복귀했지만, 도는 다시 국토교통부와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지휘부는 국비 확보와 공공기관 유치,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이유로 들고 있다"며 "그렇다면 지난 인사교류를 통해 충남도가 얻은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노조는 "이번 인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분명하게 재고를 요청한 사안이 아무런 설명과 설득 없이 강행됐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의견을 듣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박 지사는 오는 17일까지 해당 인사를 철회하라. 그때까지 인사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1인 시위와 규탄 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연대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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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무원노조 "박수현, 갑질 간부 인사 즉각 철회하라"

기사등록 2026/08/10 14:48:46 최초수정 2026/08/10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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