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허가로 여러 번 쏜다"…민간 우주발사 규제 확 푼다

기사등록 2026/08/11 00: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공포…내년 2월12일부터 시행

5년 내 같은 발사장·동일 제원 발사체는 일괄허가 가능

발사시설 주변 안전구역 지정도…건축물 설치 등 사전 협의

[고흥=뉴시스] 최진석 기자 =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로켓광장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1단형 고체추진 로켓 KSR-Ⅰ, 2단형 고체추진로켓 KSR-Ⅱ, 액체추진 과학로켓 KSR-Ⅲ, 우주발사체 KSLV-Ⅰ(나로호)의 실물크기 로켓 모형 뒤로 별의 일주운동 궤적이 보이는 모습. (별의 일주운동 궤적은 30초로 2시간 촬영 후 각각의 사진 레이어 합성) 2025.12.30. myjs@newsis.com
[고흥=뉴시스] 최진석 기자 =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로켓광장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1단형 고체추진 로켓 KSR-Ⅰ, 2단형 고체추진로켓 KSR-Ⅱ, 액체추진 과학로켓 KSR-Ⅲ, 우주발사체 KSLV-Ⅰ(나로호)의 실물크기 로켓 모형 뒤로 별의 일주운동 궤적이 보이는 모습. (별의 일주운동 궤적은 30초로 2시간 촬영 후 각각의 사진 레이어 합성) 2025.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앞으로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반복 발사할 경우 건별로 허가받지 않고 한 번에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발사장 주변에는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해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 설치 등을 관리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우주발사체 발사가 늘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확대되는 데 맞춰 반복 발사의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발사장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개정법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사업자의 반복 발사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앞으로 5년 이내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여러 차례의 발사허가를 일괄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우주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경우에도 발사 건별로 각각 허가를 받아야 했다. 우주항공청은 반복 발사가 예정된 사업에 일괄허가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발사안전구역' 제도도 신설됐다.

개정법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면 우주항공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다만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발사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역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됐다. 국가안보상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성이 있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대응해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한 번 허가로 여러 번 쏜다"…민간 우주발사 규제 확 푼다

기사등록 2026/08/11 00: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