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女 허리 감싼 익산시청 공무원…강제추행 불구속

기사등록 2026/08/10 12:52:06

최종수정 2026/08/10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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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전북 익산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의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익산시청 소속 A계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계장은 지난달 15일 0시3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한 여성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즉각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계장의 추행 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계장과 피해 여성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측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쳐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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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女 허리 감싼 익산시청 공무원…강제추행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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