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기존 경찰 수사 역량에 무리 없어"
수사인력 증원 규모는 미정…"본청서 검토"
"법 안착에 집중…일선 애로사항·부담 보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경찰청 로고. 2026.08.10.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2/NISI20250922_0001949769_web.jpg?rnd=20250922122357)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경찰청 로고. 2026.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이 맡게 될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기존 수사 역량으로 큰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부담과 관련해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고 기존 경찰 수사 역량이라고 하면 큰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서울경찰청의 구체적인 수사 인력 증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사건) 1만4000건 정도가 경찰로 오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 같은데, 증원 인력은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어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아직 몇 건이 중수청이나 경찰청으로 올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일선 수사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규칙이나 법령 작업을 하고 있고 인력·예산 증원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청 차원에서는 실제 법이 적용됐을 때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들이 취지를 이해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지원 내지 보완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기획부서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와 수사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 불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경찰 등 사법경찰관을 1차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접수·수사하며,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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