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권고 40.6% 급증…리콜명령·자진리콜 감소
소비자기본법 리콜 41.6%↑…공산품도 8.6% 늘어
해외 위해제품 유통차단 1만2902건…12.8%↑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전년보다 4.7% 증가해 2600건대로 집계됐다.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판매 차단 조치가 적극 실시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5곳이다.
지난해 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전년 2537건보다 119건(4.7%) 증가했다. 전체 리콜 건수는 2022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리콜명령은 905건으로 전년 1009건보다 10.3% 감소했다. 자진리콜도 898건에서 865건으로 3.7% 줄었다.
반면 리콜권고는 630건에서 886건으로 256건(40.6%) 급증했다. 전체 리콜 가운데 리콜명령은 34.1%, 리콜권고는 33.3%, 자진리콜은 32.6%를 차지했다.
법률별로는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학제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이 2530건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특히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은 601건에서 851건으로 250건(41.6%) 증가해 전체 건수를 견인했다.
공정위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리콜권고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리콜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부터 냉동제품 등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회수하면서 전년보다 132건(103.9%) 증가했다.
반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리콜은 455건에서 290건으로 165건(36.3%) 감소했다. 시장감시단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1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1180건보다 102건(8.6%) 증가했다. 의료기기 리콜도 284건에서 308건으로 8.5%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는 399건에서 300건으로 24.8% 줄고, 의약품은 341건에서 295건으로 13.5%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리콜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지자체 리콜은 254건으로 전년 104건보다 150건(144.2%)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먹거리 상품 관련이다.
해외직구 확대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조치도 증가했다.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2902건으로 전년 1만1436건보다 1466건(1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유통차단은 2172건, 국내 플랫폼의 구매대행 상품 차단은 1만730건이었다.
정부는 해외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리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각 기관과 연계한 국내외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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